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4(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4(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제8호)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질의요지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제7호 적용대상인지, 제8호 적용대상인지 회신내용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제7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제8호 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8호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판례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대지와 농지(전)에 하나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질의요지 대지(760)에 있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전’인 토지를 추가하여 근린 생활시설 건축을 위하여 1,300(대지 760,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