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의 보상 특례 1) 주요내용 - 주거용 건축물로서 보상평가한 금액이 6백만원 미만인 경우 그 보상액은 6백 만원으로 함 : 다만, 무허가건축물 등은 평가금액으로 보상함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후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 에서 매입하거나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이 그 보상일부터 20년 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시행지구 에 편입 되는 경우 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대지(보상을 받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대지 또는 다른 사람 소유 의 대지위에 건축한 경우에는 주거용 건축물에 한함)에 대하여는 당해 평가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보상함 : 다만, ⅰ) 무허가건축물 등을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와 ⅱ) 다른 공익사업의 사업 인정고시일 등 또는 다른 공익 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후에 매입 또는 건축한 경우에는 평가금액으로 보상함 - 가산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2) ...
원문 링크 : 토지수용업무편람_물건 보상(공작물, 묘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