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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3(지목변경 수반되는 사업)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질의회신 사례3(지목변경 수반되는 사업)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제7호) 형질변경 없이 건축허가만을 받은 경우 질의요지 도시계획구역(녹지지역 제외) 내의 전 등을 건축법에 의한 건물을 건축할 경우 개발을 위한 별도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 토지형질변경행위나 건축 물의 건축에 적합한 상태인 토지로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공사가 필요 없는 단순한 건축허가만을 받아 사실상ㆍ공부상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지목변경사업으로 보아 부담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토재 58307-44, 1998.1.17.)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 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 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아야 함 단순히 공부상 지목을 정리하는 경우 질의요지 1991.2.11.에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이용 중에 있으나 공부상 지목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