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기 타

 개발부담금 업무편람_기 타

제 5 장 기 타 제 1 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의 시 ․ 군․구로 이양 1. 이양 대상 업무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위임 받아 수행하던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무에 대하여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18.

공포, ’21.1.1 시행) 일괄개정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이 국가에서 시·군·구로 이양됨 ㅇ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및 개발이익 징수 주체 ㅇ 법 제6조에 따른 납부의무의 승계 ㅇ 법 제7조에 따른 지역투자활성화 등을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ㅇ 법 제10조에 따른 지가의 산정 ㅇ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부과 금액 등 「국세기본법」제81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 ㅇ 법 제1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결정·부과(이 영 제15조·제16조 및 제20조에 따른 예정 통지, 고지 전 심사, 부담금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