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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8129 판결 1.

쟁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이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 2.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은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함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라고 할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 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