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 정정 공탁서 정정이란 ? “공탁서 정정(訂正)”이란 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공탁서의 착오(錯誤) 기재를 발견한 경우에 공탁자의 신청에 의해 공탁의 동일성(同一性)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착오를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공탁규칙」 제30조제1항 참조).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공탁서 정정이 허용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원인사실란의 법령조항의 정정[「공탁선례1-68」(1979. 3. 8.
법정 제72호)] 반대급부 조건 철회를 위한 정정(대법원 1971. 6. 30. 선고, 71다874 판결) 공탁 당사자 표시의 정정[「징발재산 매수공탁금 출급에 관한 유의사항」 제3조(대법원 행정예규 제973호, 2013. 7. 10.
발령, 2013. 8. 1. 시행)] 압류명령 송달사실을 추가하는 정정(「공탁선례 1-79」 2003. 8. 30.
공탁법인 3302-208) 피공탁자를 지정하는 정정(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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