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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7. 6. 30 자 85마754 결정 [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항고기각결정] [공1987.9.15.(808),1375] 판시사항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공유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들이 매수인이 지급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그 매도인중 1인의 소유지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행불능상태에 이르렀다고 할것이지만 이를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등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탁물 회수사유인 공탁원인이 소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유토지의 소유자인 매도인들이 매수인이 지급하는 중도금과 잔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공탁한 경우 그 매도인중 1인의 소유지분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