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원인은 폭우... ‘제방 하자’ 인정 안돼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최고 200mm 이상 쏟아진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록적 강우로 입은 침수 피해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400여명이 울산시·울주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25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ecedent-Analysis-View?serial=163566 [판결]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판결]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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