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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직접 원인은 폭우... ‘제방 하자’ 인정 안돼 올해 역대 최장 기간 이어진 장마와 최고 200mm 이상 쏟아진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하천이 범람하고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기록적 강우로 입은 침수 피해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 등 반천현대아파트 주민 400여명이 울산시·울주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25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ecedent-Analysis-View?serial=163566 [판결]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판결] 하루 266 호우로 제방 범람… 아파트 침수 됐다면 www.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