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등 스스 로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 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 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 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 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 아직 정식으로 국회 의결을 통과하지 않은 법안을 뿐임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101741_법제사법위원회_검토보고서. 공탁법_1741 (1).pdf 파일 다운로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등 12인)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