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각종의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진료까지도 그 적응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있다.
의사가 “나는 보험 필요 없으니 비급여로 진료하고 알아서 진료비 받을게” 라고 선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법과 제도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늘 “삭감”, “환수”, “부당청구” 등의 말에 민감하다. 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5445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각종의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국... www.medicaltimes.com...
원문 링크 : 병원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