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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병원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각종의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진료까지도 그 적응 기준을 국가가 정하고 있다.

의사가 “나는 보험 필요 없으니 비급여로 진료하고 알아서 진료비 받을게” 라고 선언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법과 제도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늘 “삭감”, “환수”, “부당청구” 등의 말에 민감하다. 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35445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 우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면서 “요양급여”를 지급 받기 위한 각종의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심지어 국... www.medical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