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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직원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처벌이 기존의 근로 관행에 대한 '경고'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818154800004?

input=1195m 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 연합뉴스 주 52시간 넘게 일 시킨 업주 벌금형…법원 "과로 요구에 경고", 고동욱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8-19 09:00)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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