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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의료광고 - 의료 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①최상급 표현

 위법한 의료광고 - 의료 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①최상급 표현

몇 년 전 경기도 소재 요양병원에서 급한 자문 요청이 들어왔다. 병원 홍보 문구에 ‘최고의 시설’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문구가 의료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주변 경쟁 병원이 보건소에 제보를 했다는 것이다.

문제의 병원은 정말로 그 지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며 그 근거자료를 보건소에 제출해 보았지만 담당 공무원은 ‘허용되지 않는 표현’ 이라며 영업정지 처분을 2000만원 수준의 과징금으로 갈음해 예비 처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된다며 의견을 구해 왔다.

칼럼게재 2020. 8. 4. : 이뉴스투데이(http://www.enewstoday.co.kr) http://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5341 [오승준 변호사의 의료법 톡] 의료 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①최상급 표현 - 이뉴스투데이 2002년도 까지만 해도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