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공탁

 대공탁

대공탁의 의의 대공탁이란 ? “대공탁”이란 공탁유가증권이 상환기에 이른 경우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의 청구에 따라 공탁소가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을 수령해 이를 종전의 공탁유가증권 대신 보관하여 종전 공탁의 효력을 지속하게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공탁법」 제7조 및 「공탁규칙」 제31조).

대공탁의 청구권자 청구권자 공탁물을 수령할 자는 대공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7조). “공탁물을 수령할 자”란 공탁물에 대해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대공탁의 청구절차 대공탁 청구 공탁유가증권 상환금의 대공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대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31조제1항). ※ 대공탁은 기본공탁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지 공탁유가증권을 공탁금으로 변경하는 절차이므로, 대공탁에서는 당사자가 공탁물을 출급 또는 회수하는 절차와는 달리 공탁서 원본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징발...

원문 링크 : 대공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