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20 자 95마190 결정 [공탁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공1995.9.1.(999),2934] 판시사항 [1]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차용금의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이 “착오로 공탁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결정요지 [1] 공탁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차용금 변제를 위한 변제공탁을 하였으나 애초부터 차용금 채무가 없었다면, 그 공탁은 차용금 변제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착오로 공탁한때”에 해당한다. [1] 공탁법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착오로 공탁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