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액수에 차이가 있어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당장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 사건이 해결돼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법원에 맡겨두는 돈이다.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10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해 공탁규칙 제62조에 따라 국고 귀속을 확정하고, 이로부터 5년이 더 지나도 찾아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조치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
serial=87024 "주인 없소…" 최근 3년간 법원 공탁금 1665억 국고로 민·형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 맡겨놓는 공탁금 중 주인을 찾지 못하고 국고로 귀속된 금액이 올해에만 62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원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간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액수에 차이가 있어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당장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할 경우 사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