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소송 중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절차 정지
물음) 원인무효를 이유로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근저당권에 기 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는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근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도 여기에 해당됩니다)를 제기하고 경매정지를 명하는 명 령(잠정처분)을 받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는 이미 근저당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수소법원에 정지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받아 임의경매가 진행 중 인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집행법원은 당해 절차를 정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