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 - 사업자등록 대상이어야만 한다 - 보증금의 총액이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이하여야 한다 - 만약 법이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 아닌 민법이 적용된다. -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낸다면 보증금 + 월세의 100배가 보증금 총액이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보호 내용 - 대항력 건물 주인이 바꾸어도 임대 계약은 게속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 정한 보증금을 넘어서는 계약이라도 동일하게 대항력과 갱신요구권,권리금회수 기회 보호는 주장할 수 있다( 2015년.5.13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참조) - 우선변제권 다른 빛쟁이 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무조건 1순위는 아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 상가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가장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임차권 명령제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 계약갱신...
원문 링크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상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