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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지...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못받은 보증금을 받아내야 하는지...

꿋꿋하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고 버티는 집주인 !! 법의 힘을 빌어 보증금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일반 민사소송보다 더 빨리 해결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소액재판은 2,000만 이하의 금액과 관련한 단순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소액재판의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처음에 법원에 방문하여 법원 종합접수실 혹은 민사과에 가서 소장을 작성한다 소장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있고 소장을 잘 쓰지 못하겠다면 구술 제소 신청을 하고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재판시 주의 해야 함 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은 재판이 1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의 증거를 재판기일 까지 확실히 준비를 두어야 합니다. 재판기일에 본인의 주장을 말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 줍니다.

만약 집주인이 자신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정식으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