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의 미수금 문제로 채무자가가 변제에 나서지 않는 무성의한 반응과 채무자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급했던 물품을 가져가는 채권자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절도죄 등 엄연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한 상황에서 일부 미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채무자 에게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회수할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리스계약처럼 소유권은 그대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채무자의 동의없이 물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로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물품을 가지고 오면 되지만, 이경우 역시 채무자가 물품을 회수하는데 동의를 해놓고서도 , 악의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합의서나 증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원문 링크 : 미수금 대신 채무자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올때 법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