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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대신 채무자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올때 법적책임

 미수금 대신 채무자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올때 법적책임

물품대금의 미수금 문제로 채무자가가 변제에 나서지 않는 무성의한 반응과 채무자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급했던 물품을 가져가는 채권자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절도죄 등 엄연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한 상황에서 일부 미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채무자 에게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회수할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리스계약처럼 소유권은 그대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채무자의 동의없이 물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로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물품을 가지고 오면 되지만, 이경우 역시 채무자가 물품을 회수하는데 동의를 해놓고서도 , 악의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합의서나 증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