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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공정증서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공정증서 (공증) 이란? 특정한 사실,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뜻합니다.

차용 금액, 채권자, 변제기일 등을 문서로 남기고 그렇게 남긴 문서를 공증인(변호사, 법무법인 등)이 증명해 주는 문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공증)는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으로 활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공증)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 방문 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하실 것은 채권자, 채무자 각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면되구요 공증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미리 변제기일, 변제방법, 이자율등 을 모두 합의 한 후에 방문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의 종류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준소비대차 공정증서, 협의이혼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사실실험에 대한 공정증서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 중 채권. 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정증서는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