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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 없이 바로 채무변제에 충당을 하면 된다. 이런 면에서만 보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집행 채권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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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심에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이 나면 피고가 항소나 상고를 하더라도 원고는 1심 종국판결을 가지고 바로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다.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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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연장

모든 분들이 아무 걱정없이 휴가를 떠나면 좋겠지만 빌려준돈을 못받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 편히 휴가 떠나기도 힘들 것 입니다 .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합니다. 또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한 이유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 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소멸시효를 검색을 해보면 바로 네이버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예요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작성하는 내용은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께요!! 소멸시효 - 10년 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판결,이행 권고,조정조서,화해조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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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처리의 범위

대손금의 범위 신고조정사항 : 1)소멸시효 완성채권 2)채무자 회생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3)경매취소채권(압류채권 중에) 4)외화 채권 회수의무면제 결산조정사항 : 1)감독기관의 승인 받은 채권 2)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비망계정 1,000원) 3)채무자의 사망 , 행방불명 , 형의 집행 등 4)국세 결손처분 받은 채무자 5)회수 실익이 없는 소액 채권 6)채권의 일부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부가피하게 포기 한 경우 울산고려신용정보(주)에서는 고객님의 미수금 못받은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직통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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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기준 1년

공사,물품,개인대여금 공사대금 소멸시효 3년 물품대금 소멸시효 3~5년 대여금 소멸시효 5~10년(집행권원) 6개월이 지난 채권은 악성으로 보시고 바로 맡겨 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기준 1년안에는 꼭 맡겨주셔야 압류 및 시효중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추심 진행중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빠른 의뢰만이 빠른 회수와 연결됩니다 개인대여금은 차용증으로는 받을수 없습니다. 집행권원(판결문,공정증서 등)이 있어야 채권추심압류가 가능합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직통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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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여금 받는법

개인적으로 빌려준돈 다시말해 대여금을 추심을 통해 회수하는 방법. 우선 각서와 차용증으로는 추심기관에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집행권원(공정증서,판결문 등)이 있으셔야 추심및 압류가 가능합니다. 저희 고려신용정보에 전화 주시면 담당 법무사를 통해 판결문를 받아 접수 할수 있습니다. 추심은 믿을수 있는 고려신용정보에 맡겨 주세요 빠른 의뢰만이 많은 금액을 회수합니다. 상담문의 :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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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 소멸시효

오늘은 가설재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소멸시효을 3~5년으로 알고 계십니다 오늘 정확한 가설재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설재를 설치 해주고 임대를 하셨다면 소멸시효는 3년이 맞습니다. 그러나 가설재를 단순 임대를 하셨다면 소멸시효는 1년 입니다. 다시 한번 계약서를 보시고 소멸시효를 정확히 관리 하시여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를 주장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십시요!!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직통: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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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시 가압류의 관할법원

보안처분시 가압류의 관할법원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본안의 관할법원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본안의 관할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안이 이미 진행중인 경우 본안이 현재 1심에서 진행중이면 그 1심 법원에, 항소심에서 진행중이면 그 항소심에서 진행중이면 그 항소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본안이 상고심에서 진행중인 경우에는 상고심은 사실심리를 하기에 적당하지 않기때문에 1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이 종료된 후에는 본안이 종료된 후에는 본안이 계속되었던 제1심 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2) 본안이 진행되기 전인 경우 이 경우에는 장차 본안소송이 제기될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본안의 관할법원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그중 어느 법원에 신청해도 된다. 예를 들어 본안 소송의 관할이 서울과 광주에 있다면 보전처분은 둘 중 어느 곳이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주에 보전처분을 신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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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의 부여기관과 필요여부

오늘은 집행문의 부여기관.집행문의 필요여부,집행문의 송달과,집행문 부여 절차에서의 구제수단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할 경우는 그 집행권원 정본에 집행문부여를 받은 것이 원칙이며 이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신청한다. 이 때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집행문이란 집행권원 정본에 집행력이 있다는 사실과 집행당사자를 집행권원의 정본 말미에 덧붙여" 이 정본은 피고 000 또는 원고 000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원고 000 또는 피고 000에게 내어준다" 라고 적고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 한 공증문서를 말하는데 , 이렇게 집행문이 뭍은 집행권원의 정본을 " 집행력이 있는 정본" 또는 집행정본"이라 한다. 한편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아 지 오래되어 강제집행을 하려고 보면 그 집행권원상의 당사자가 변동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원고.피고가 사망하거나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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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오늘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기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 이다. 2. 요 건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3. 분할청구권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도 분할청구권이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게 하거나,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협의에 의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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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신용정보[채권추심/재산조사 ] 못 받은 미수금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울산 채권추심 1위 기업 고려신용정보에서 거래처 공사대금, 거래대금, 용역비, 투자금을 비롯한 개인 간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못 받은 미수금 해결이 필요하신 채권자분들은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역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상황에 맞은 적절한 방법이나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 의뢰하였거나 채권자가 직접 소송 절차에 의하여 법적인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못 받고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등 서류를 방치만 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적인 절차만 거치고 오랜 시간 서류가 방치되어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돈은 당장 받지 못하였지만 그 법적인 권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거래처 간의 미수금이라든지 개인 간에 빌려주고 발생한 대여금 투자 후에 발생하게 된 금전문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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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관할법원

강제집행의 관할법원 민사집행법 제3조의 집행 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 사항을 관할하는 집행 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재산 명시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동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산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재산조회 재산 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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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로 보전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판단 기준 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며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이의 사건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만 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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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주요 내용

차별화된 사건관리 우선 다툼이 없는 사건과 다툼이 있는 사건을 분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 중에서도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 신속처리가 가능한 사건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건관리 방식을 차별화하여 다단계의 복합 구조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사건을 선별하여 제소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쟁점 정리기 일을 열 필요가 있는 사건과 추가 서면공방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절차와 구술 절차의 명확한 구별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술 절차와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서면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의하여 주장과 입증, 반박, 서면 준비 명령, 사전 증거신청 등 서면으로 충분한 소송행위는 준비절차에서 서면으로 하되 불필요한 주장이나 반복이나 쟁점에서 벗어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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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 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경매 실행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유치물의 경매 실행을 통지함으로써 채무자가 유치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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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원에 기초할 것. 즉,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확정판결, 화해, 인 낙,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 화해권고 결정, 집행판결, 통합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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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대해서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의료 대금: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공공요금: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 등의 공공재 사용요금 통신 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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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권(체납처분과 보전처분과의 경합)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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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도 4회분으로 저렴하다. 2>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상당히 기간이 적게 걸린다. 3>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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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신용정보 [못 받은 미수금] 채권추심, 재산조사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울산 채권추심 1위 기업 고려신용정보에서 거래처 공사대금, 납품대금, 투자금을 비롯한 개인 간 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못 받은 미수금 해결이 필요하신 채권자분은 고려신용정보 울산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법무사, 변호사에 의뢰하였거나 채권자가 직접 소송 절차에 의하여 법적인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을 못 받고 서류를 방치만 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등 법적인 절차만 거치고 오랜 시간 서류가 방치되어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 될 수 있습니다 돈은 당장 받지 못하였지만 그 법적인 권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발생하게 되는 거래처 간의 미수금 이라든지 개인 간에 빌려주고 발생한 대여금 투자 후에 발생하게 된 금전문제 사고 발생 시 생기게 되는 금전 문제 등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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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신용정보[못 받은 미수금] 채권추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울산 채권추심 1위 기업 고려신용정보에서 거래처 미수금, 개인 간 금전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받 받은 돈 해결이 필요하신 채권자분은 저희 고려신용정보 울산권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 052-258-7317 법무사, 변호사에 의뢰하였거나 채권자가 직접 소송 절차에 의하여 법적인 판결을 받은 후에도 돈은 못 받고 서류를 방치만 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문, 조정조서 등 법적인 절차만 거치고 오랜 시간 서류가 방치되어 있다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노력해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채권자의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돈은 당장 받지 못하였지만 그 법적인 권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삷을 살아가는 와중에 발생하게 되는 거래처 간의 미수금이라든지 개인 간에 빌려주고 발생한 대여금 투자 후에 발생하게 되는 금전문제 사고 발생 시 생기게 되는 문전 문제 등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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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 각종 미수금,물품대금,공사대금 채권회수 방법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관리 차원에서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 작성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께요 먼저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해야하며, 첨부서류 및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만으로 발령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즉,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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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돈을 갚지않고 연락마저 되지 않는다면...

돈을 빌려갈때는 꼭 변제를 하겠다며 그렇게 감사의 의사를 보이고는 변제할때가 되어서는 이런저런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변제지연을 하다가,결국 연락마저 끊어져서 곤란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잘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고,금전적으로도 손해를 입게되어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안좋은 성향을 가진 채무자를 상대하려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억울한 마음만 깊어지고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 들어가야하는 시간과 비용문제로 스트레스만 쌓여가게 됩니다. 채권추심전문회사인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이러한 채권자분들의 어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부터 채권회수의 마지막까지의 전과정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받기 힘들고 관리하기 어려운 빌려준돈 문제로 더이상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가장 많은 채권자분들이 선택하고 있는 믿을수 있는 회사 고려신용정보에 문의하시여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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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까지 해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는다면

요즘같은 힘든시기에 상대방에 대한 믿음만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여유돈이 있어서 빌려주게 된 것도 아니고 대출까지 해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는 상황이 되면 더 큰 피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돈을 오히려 갚아야만 하기에 억울함과 자괴감도 들 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 좀더 냉정히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빌려준돈을 회수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나 절차들을 생각하지 않은채 무리한 독촉만을 계속하면서 시간과 노력 비용등의 피해를 또 다시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심절차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채권자 스스로 이러한 과정과 절차들을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채무자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보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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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에 갖추어 놓야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세금계산서 교부 물품을 납품할 때는 인수증을 수령.관리해야 하며,납품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금영주증이며,채권회수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채권증서입니다. 특히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산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이때 국세금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 별도이 전송이 필요없습니다. 2.거래처 방문일지 거래처 방문일지는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거래처 방문시마다 기재하게 하는 것은 영업담당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방문일자.특기사항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거래처의 불만,거래처의 니즈,거래처의 특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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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고소장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소장은 법원에 ,고소장은 경찰,검찰에 내야합니다. 이야기를 하다보면 자주 혼용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고 실제로 적용할때도 어디다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소장과 고소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장과 고소장의 차이는 민사냐,형사냐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소장을 내면 법원은 반드시 판결을 해야 합니다. 즉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타당한지 밝힐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대신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등 소송비용을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뜻을 담은 서류일 뿐입니다.고소장을 냈다하더라고 반드시 형사법정까지 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을 수사 단계에서 재판(법원)으로 넘기는 것(기소)은 현행법상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피해자가 억울한 마음으로 고소장을 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없이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와 형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절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떤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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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사건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소송전 사건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현실적으로 소송은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텐데요,소송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자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지급명령(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기 하는데 갚지 않고 있어 법원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이럴 때는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서류 재판이 약식명령이라면 ,민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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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겠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합니다.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한정승인(상속을 받되,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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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권추심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들은 경제활동도 해야하지만 동시에 자녀양육이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 스스로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심지어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어떠한 방법으로든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에라도 상대방에게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약속을 받아내야 합니다. 만약 구두로만 약속했다면 나중에 발뺌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공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상대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리 가압류 신청을 해둬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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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체불임금 채권추심

체불임금 채권추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면 확정증명원과 판결문을 첨부한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14일 안으로 노동자의 통장으로 체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접수를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은 3개월분의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은 접수를 위해 꼭 거치셔야 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신청을 할 상황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체불금품확인원, 신분증, 직인을 제출합니다 가압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자동차등록원부도 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신청방법은 먼저 고용노동부에 체불된 월급의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받습니다 임금에 맞춰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관할의 법원에 무료법률구조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합니다 법원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문을 받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요구를 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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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 즉결심판?

약식재판? 즉결심판? 많이 들어봤는데..도대체 뭘까 약식재판 약식재판이란 벌금형 이하에 해당하는 간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절차가 아닌 약식명령에 의하여 형벌을 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검사는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원에 기소(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범죄는 약식으로 기소하게 됩니다.이때 법원도 판결 대신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형사재판이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공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반해,약식재판절차는 검사가 제출한 범죄사실과 증거서류만을 토대로 재판을 합니다.서류상의 재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벌금형 등 죄가 가벼운 사건을 놓고 검사와 피고인이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뜻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판사의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서류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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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계약의 체결시 확인해야만 할 사항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장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고,일자.숫자.단위 등 중요한 내용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계약의 체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계약서의 일부 페이지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계약서의 각 페이지마다 앞 장의 뒷면과 겹치게 해서 간인을 받습니다. 계약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연락처,생년월일,성명을 명기하고 날인을 받습니다.주민등록지와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두 주소 모두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주소지,상호명,사업자등록번호,성명을 기재하고 날인을 받습니다.연락처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개인이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며,본인과 대리인의 주소,성명,생년월일,연락처를 모두 명기하고 날인도 모두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당사자가 법인일 경우는 주소,법인명,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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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할 경우 처벌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과태료 부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령을 발령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한 경우 √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란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합니다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위반한 경우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감치(監置)명령 등 1.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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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미수금 회수 전문 업체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울산 채권추심 압도적 1위 기업 고려신용정보에서 거래처 미수금, 개인 간 금전대여금, 손해배상금 등 못 받은 돈 해결이 필요하신 채권자분은 저희 고려신용정보 울산권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판결문, 공증 서류 등이 있지만 오랫동안 못 받아서 방치만 하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가지고 계신 채권의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변 지인에게 또는 거래처 업체 등에 돈을 빌려주고, 물건을 납품해 주고, 일을 해주고, 공사를 진행해 주고 기타 등등 받지 못한 채권이 있으신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았다고 안심하고, 이제 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추심 진행을 하였지만 받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채권의 각 특성들이 망가지지 않게 계획적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울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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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 내용증명도 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금전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수채권 문제들은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루빨리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막상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차용증조차 준비 없이 빌려주었다면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법적으로 못받은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이체내역, 금전거래시 증거가 될만한 통화 녹음 문자 또는 카톡 자료, 만나서 거래를 했다면 대화 녹취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자료들이 준비되었다면 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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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사건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현실적으로 소송은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텐데요,소송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자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지급명령(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기 하는데 갚지 않고 있어 법원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이럴 때는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서류 재판이 약식명령이라면 ,민사사건에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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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여신한도의 설정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신한도 여신한도란 거래처에 외상(외상매출금.받을어음)으로 매출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여신한도 관리를 함으로써 대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처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여신한도를 정해 거래를 하게 되면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매출액도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신한도 내에서는 회사 내의 전결권을 하향하여 출하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거래처와 체계적인 거래가 가능해져 매출액도 증가합니다. 제품을 생산하여 판해하는 기업의 경우 여신한도 관리는 생산과 연계한 ERP시스템의 중추적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여신한도와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한도-영업조정-생산지시(제품재고 감안)-자재구매-자동발주(재고감안)-자재입고-생산출하] 여신한도 기준 설정시 유의사항 여신한도 기준의 설정시에는 영업팀과 영업관리팀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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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겠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합니다.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한정승인(상속을 받되,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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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에 갖추어 놓야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세금계산서 교부 물품을 납품할 때는 인수증을 수령.관리해야 하며,납품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금영주증이며,채권회수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채권증서입니다. 특히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산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이때 국세금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 별도이 전송이 필요없습니다. 2.거래처 방문일지 거래처 방문일지는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거래처 방문시마다 기재하게 하는 것은 영업담당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방문일자.특기사항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거래처의 불만,거래처의 니즈,거래처의 특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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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울산고려신용정보]

상업적인 거래를 하면서 못 받은 돈을 '미수금'이라 합니다 상거래로 발생하는 대금은 거래대금, 물품 대금, 공사대금, 운송료, 납품대금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누구나 한번은 겪게 되는 문제가 미수금입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추후에 돈을 받는 외상거래가 필연 발생하게 되는 돼요 모든 사람들이 정해진 날짜에 돈을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당장 사정이 어렵거나 고의로 돈을 제때 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거래처의 사정을 다 봐주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본인의 사업에 위기가 올수 있기에 금전적인 부분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이 발생했다면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 상황별 체크 사항 거래처의 미수금이 발생하고 회수를 위해서 우선 살펴보아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상대거래처가 '법인사업장' 인지 '개인사업장'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중 가운데 두 자리에 따라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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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의 「동산」(動産)은, 민법의 동산 개념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등의 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有體動産)은 위 민사집행법의 동산 중에서 채권 등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과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執行官, 옛날 용어: 「집달리」, 「집달관」)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집행관사무소도 그 법원 내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관은 법원 또는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재판집행, 서류송달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목적물 소재지 법원 내 집행관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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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연장 하는 방법과 빠른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

모든 분들이 아무 걱정없이 휴가를 떠나면 좋겠지만 빌려준돈을 못받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 편히 휴가 떠나기도 힘들 것 입니다 .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합니다. 또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한 이유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 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소멸시효를 검색을 해보면 바로 네이버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예요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작성하는 내용은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멸시효 - 10년 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판결,이행 권고,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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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사건을 해결할수 있는 방법 알아볼까요

현실적으로 소송은 생각보다 신경이 많이 쓰이고 준비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될 수 있으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을텐데요,소송 전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자 소송에 앞서 소송을 곧 제기하겠다는 뜻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입니다.의외로 효과가 큽니다. 특히 상대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용증명만으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 자체가 어떤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닐 뿐입니다. 내용증명은 훗날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지급명령(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전부 인정하기 하는데 갚지 않고 있어 법원을 통해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이럴 때는 독촉절차(지급명령)가 제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서류 재판이 약식명령이라면 ,민사사건에는 독촉절차가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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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여신한도의 설정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신한도 여신한도란 거래처에 외상(외상매출금.받을어음)으로 매출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최고한도액을 말합니다. 여신한도를 설정하여 여신한도 관리를 함으로써 대손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처의 지급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여신한도를 정해 거래를 하게 되면 매출액이 줄어들지 않느냐고 오해하기도 하는데,실제 운영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매출액도 증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신한도 내에서는 회사 내의 전결권을 하향하여 출하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고,거래처와 체계적인 거래가 가능해져 매출액도 증가합니다. 제품을 생산하여 판해하는 기업의 경우 여신한도 관리는 생산과 연계한 ERP시스템의 중추적 기능이 되기도 합니다. 여신한도와 ERP 시스템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한도-영업조정-생산지시(제품재고 감안)-자재구매-자동발주(재고감안)-자재입고-생산출하] 여신한도 기준 설정시 유의사항 여신한도 기준의 설정시에는 영업팀과 영업관리팀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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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세가지 형태(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더 깊이 들어가면 다음 세가지가 있습니다. 1.단순승인(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겠다)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보통 사람들이 쓰는 '상속받았다'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합니다.이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합니다. 2.한정승인(상속을 받되,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 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입니다.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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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에 갖추어 놓야할 서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세금계산서 교부 물품을 납품할 때는 인수증을 수령.관리해야 하며,납품 익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는 세금영주증이며,채권회수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채권증서입니다. 특히 법인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대산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이때 국세금 홈택스에서 발급한 경우 별도이 전송이 필요없습니다. 2.거래처 방문일지 거래처 방문일지는 가능한 한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거래처 방문시마다 기재하게 하는 것은 영업담당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특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방문일자.특기사항 정도를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거래처의 불만,거래처의 니즈,거래처의 특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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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변경이 필요할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계약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함에도 이를 등한시했다가 사후에 많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으니 변경할 내용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계약 자체 내용을 수정하거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변경시 조치 계약당사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상호변경 -상호가 변경되더라도 계약관계와 채무는 그대로 존속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변경 -계약당사자가 변경 사융이므로 새로운 대표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합니다. -담보와 보증에 대해 신규계약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 -신규법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중첩적 계약인수를 받도록 합니다. -법인 대표이사 및 실소유자의 개인연대보증을 받습니다. -법인으로부터 담보를 추가설정 받거나 개인과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중첩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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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재산조사 안내드립니다[포항/경주 고려신용정보]

상담 대표전화: 070-7704-3117 미수금 회수는 시기(time)와 기술(skill)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회사폐업, 고의부도, 고의 변제지연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고 있다는것을 잊지 마십시오. 업무영역 상사채권: 물품대금,공사대금, 상가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부동산 매매대금 등 기타 상거래상 발생한 모든 미수채권 (식대, 숙박비, 학원비, 통신비 등) 민사채권: 개인 대여금, 노임, 퇴직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구상권, 보험금 등 집행권원 (판결문, 공정증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기타조서 등)을 확보한 민사채권 업무내역 채권추심: 상거래 및 민사상 모든 채권에 대한 변제 촉구 및 수령대행 업무 (채무자 사업장 및 자택방문, 채무법인 채무불이행 등재 서비스 등) 재산조사 채무자의 은닉재산, 추적 및 신용상태 조사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중기, 자동차, 선박등 소유현황 조사 등) 채권소멸시효 금융채권,카드채권,보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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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돈을 받기 위한 방법] 들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또는 개인 간 돈을 대여해 주었거나 투자를 했는데 정상적이지 않았을 경우 채권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사람 즉,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민사소송이라 판단이 됩니다 민사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울산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채권추심 업체에 위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내역이라든지 찾아가서 살고 있는 거주지 확인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 사건 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 가액이 3천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 권고 란 : 소액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빠르게 소송 결과가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3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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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시 사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 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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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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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불복방법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주기로 한 날짜가 되어도 주지 않습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하자니 너무 절차도 복잡할 것 같고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소액 채권의 경우 좀 더 쉽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금액의 지급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채무자에게 채무의 지급을 명하기 위한 신속하고 확정적인 특별소송절차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제도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 일반 송달을 할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금전, 물품(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여부, 관할법원 신청 여부 등 채권자가 제출한 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심사를 하고,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관할법원이 지급명령을 합니다. 소송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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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명의 대여자와 명의 차용자인 책임관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제 거래자가 다른 경우) 甲이 소규모 철강 대리점 허가를 내면서 乙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사업을 하던 중, 제3자 丙이 乙을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옴. 이경우 乙은 단순히 명의 대여자일 뿐이고, 실제로는 甲이 운영하였는데도 乙이 丙이 청구해온 물품 대금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위 사안은 외관 존중 주의(外觀尊重主義)와 관련된 문제로서 거래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진실과 외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거래 안전과 신속을 위하여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상법」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여 외관 존중 주의 내지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乙은 실질적 영업주이자 명의 차용자인 甲과 연대하여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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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제도 채권추심

채권추심을 하다보면 일부 채권자들중에는 판결에서 승소하면 채무를 당연히 상환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재산이 많아 동산이나 부동산을 쉽게 찾아 낼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판결문, 지급명령등 집행권원을 확보하여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면 상환 받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에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법원에 신고하기전에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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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해서[고려신용정보 울산,양산,경주]

임금 체불 근로자 지원제도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 ▷구조절차: 구조신청 →사실조사 →구조결정 →구조계약체결 → 수송수행 ▷필요서류 (공통)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가압류, 강제집행시 각1부 추가) (가압류하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 건물 각 1부 자동차 가압류: 자동차등록원부 1부 채권 가압류: 사업주 소재지(또는 영업장소) 부동산등기부 등본 1부 제 3채무자 인적사항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 및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간이 대지급금 (구,소액체당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구분 퇴직자 재직자 (시급기준,최저임금의 110%미만) 근로자 요건 확정판결등에 따른 대금지불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2년이내 소송등을 제기한 퇴직 근로자 마지막 체불 발생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을 제가한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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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신청 방법

채권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절차상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부동산을 압류하고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매개시결정 정본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다음으로 배당요구종기를 결정하여 공고하고 부동산의 현재 점유관계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를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된다. 경매를 신청하려면 경매신청서에 경매신청 소정의 사항을 적시하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권원 1개당 인지(5,000원) 등의 경매비용을 납부한 후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접수하면 된다. 법원경매신청서 작성시 채무자와 소유자의 현주소를 기재해야 된다. 등기부상의 주소가 다른 때에는 양자 모두 표기해야 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실제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당해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된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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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추심

지급명령에 대해서...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관리 차원에서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 작성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께요 먼저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해야하며, 첨부서류 및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만으로 발령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즉,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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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시효 연장 하는방법과 빠른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아무 걱정없이 휴가를 떠나면 좋겠지만 빌려준돈을 못받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 편히 휴가 떠나기도 힘들 것 입니다 .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합니다. 또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한 이유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 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멸시효를 검색을 해보면 바로 네이버 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작성하는 내용은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까지 차근차근 알아 보겠습니다 소멸시효 - 10년 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판결,이행 권고,조정조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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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전문기업

법인회사와 대표이사를 동일시하여 채권추심 관련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칙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법인 채무를 대표이사에게 물을수는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하나의 법인도 하나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연인의 대표이사와 법인격의 법인회사는 별개사항으로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에 대한 책임또한 별개사항으로 보아야 할것 입니다 법인격부인이란?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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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공정증서

의뢰하러 오시는 채권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채무자가 본인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다'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게 아니냐 하는 것인데요. 그럴수도 있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신용,재산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채권자 님의 예상과 다르게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가 제법 있구요, 또 채무자가 사업자 인 경우 세금계산서 조회등을 통해서 매출채권이나 미수금등이 확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명백한 사해행위가 발견되어 회수작업 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설령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전무하다해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제등 여러가지 수단으로 지속적 으로 압박을 가해 채무변제를 유도합니다. 강제적인 회수를 위해 법조치가 필요 하지만 인간관계나 시간적인 문제로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당장 채무자의 변제능력은 없지만 변제의지는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애매한 상황일때 고려해볼수 있는 조치는 서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에도 해당되는 상황인데, 그냥 써주는 지불각서는 집행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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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의뢰시 필요서류와 위임조건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음을 바탕으로 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줄때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그로인해 내가 경제적인 고통을 받게되면 배신감 은 물론이고 정말 큰 고통이 따릅니다. 배신감 때문에 과도하게 행동하여 관련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불법채권추심' 이라는 덫에 걸려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꼭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서 불법추심 의 굴레를 쓰시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원만하게 합법적으로 회수해드리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을 의뢰할떄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상사대여금 등을 추심의뢰시에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공정증서 등은 필요없고 채권자의 사업자등록증과 거래를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거래처원장, 계약서,장부,지불각서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채권과 관련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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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공사대금 미수금을 회수할때

물품대금,공사대금 미수금을 회수할때 채무자들의 상황,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저희에게 의뢰주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급명령이나 판결문을 받았는데 왜 회수를 못하느냐 라고들 말씀 하시는데 판결 자체는 사실 회수여부 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가끔 법무사와 저희를 비교하시는 분들도 보는데 법무사는 법조치 과정을 대행해주는 곳이지 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소송해서 판결받고 판결문으로 압류 해서 받아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끝낼수 있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이런 채무자들은 재판으로 갈 필요조차 없습니다. 저희가 상대하는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여러곳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로 다른 곳에서도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컷 시간과 비용들여 판결받아 놓으면 상대방이 폐업이나 파산, 개인회생 등으로 완전히 변제능력 상실상태에 빠져있어 강제 회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법조치는 정확한 채무자조사를 바탕으로 다른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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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차이

일전에 채권추심 위임의뢰를 상담하러 대형상가 관리단을 방문하였다가 관리비 미납건들에 대해 상담진행을 하였습니다. 관리단 대표님께서 지급 명령을 진행한 건과 진행전인 건들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상가 미납 관리비들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별도의 법적절차없이 추심위임이 가능 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당연히 모든추심위임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등이 꼭 필요한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또는 친인척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상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 의뢰시에는 법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조서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속한 신용,재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채권은 모든형태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물품판매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건설공사등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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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의지와 변제여력

채권회수를 해보면 항상 핵심은 채무자 의 변제의지와 변제여력인것 같습니다. 변제의지와 변제여력이 둘 다 없는 채무 자에게서 미수금을 변제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변제여력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신용,재산조사가 중요하구요. 변제의지가 생기게끔 설득하고 압박하는 게 저희 회사의 주 업무입니다. 변제의지와 변제여력이란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 회수작업을 해보면 채무업체의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서 고려해야 할 사항 도 많고 참고해야 할 상황도 많은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이란 생각보다 까다롭고 복잡한 작업입니다. 양산에 있는 D유압이란 업체에서 채무자가 연락이 안되는 관계로 직접 회수하기가 어려워져서 채권 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위임 계약을 맺고 채무업체를 조사해보니 벌써 폐업을 했더군요. 다행히 개인사업자 여서 대표 개인을 상대로 추심을 진행하 였습니다. 통화해보니 대표는 부인인데 실 채무자는 남편이고(남편은 연락안됨) 명목상 대표인 부인은 남편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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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경주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양육비, 임금, 납품대금, 공사대금, 운송료, 대여금]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2025년 한 해도 열심히 활동을 약속드리며 이번 포스팅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미수금의 종류들마다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하나의 미수채권이 발생한 후 고려신용정보에 위임할 경우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며, 어떤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글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절차 고객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수임 통지 및 기초 조사 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진행 상황 보고 변제금 수령 및 회수 관리 추심 결과 보고 및 종결 고려신용정보에서 재산조사 내용 채무자의 신용상태 : 연간 이력, 신용 정보 현황 요약 금융권 카드 개설 및 연체정보 당좌 개설 정보 매출 정보 부동산 : 주거상황, 경매정보, 소송 중인 채권정보 공공 정보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현황 금융권 연체 정보 및 금융권 채무불이행 정보 비금융권의 연체 정보 및 비금융권 채무불이행 정보 법인 폐업, 법인회생 절차 관한 사항 채권추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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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채권추심

지급명령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는 제도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들기 때문에 채권자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효력이 상실되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시효관리 차원에서도 주의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지급명령 작성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께요 먼저 채권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표시해야하며, 첨부서류 및 대리인이 있을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서류심사만으로 발령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즉,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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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의 「동산」(動産)은, 민법의 동산 개념과는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등의 재산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유체동산」(有體動産)은 위 민사집행법의 동산 중에서 채권 등의 재산권을 제외한 물건과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執行官, 옛날 용어: 「집달리」, 「집달관」)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행관은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집행관사무소도 그 법원 내에 소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집행관은 법원 또는 법관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재판집행, 서류송달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된 단독제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의 집행기관으로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집행목적물 소재지 법원 내 집행관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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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과 임차권등기명령

계약된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적절차인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간도 6개월이상 걸리고 주인과 감정도 상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대화로 해결하려고 내용증명으로 경매신청을 하겠다는 최고를 한 후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소송 절차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의제기가 없을시 1~2개월이면 승소판결을 얻고, 판결문과 송달문을 받는데 1개월이 걸려 최소한 3개월은 소요됩니다. 소송시 입증서류는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이체내역서,계약해지 및 통보사실,기존계약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의사표시에 대한 내용증명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이어진 경우 대부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빼줄돈이 없어 다시 집주인의 집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 경매에서 잔금 납입까지 다시 8~10개월이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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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전을 위한 사전관리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향후 원활한 회수를 위해 사전관리는 꼭 필요합니다.사전관리는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을때 만일을 대비하여 채권보전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전관리로는 거주지정보,법률적 신원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향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거주지 변동을 체크 할수 있으며, 거주지의 부동산 소유여부및 임차정보 확인으로 재산에 따른 변제능력을 가늠할수 있고, 동거인의 정보로서 대위변제 가능여부도 용이합니다.또한 직업정보와 재직증명서를 확보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 채무자의 직장규모와 월소득으로 직장 존속 시일 여부를 예측할수 있고 미변제시 제3채무자 압류로서 간단히 채권회수를 할수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채무자일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부증명서등 사업규모,사업내용을 파악할수 있어 제3채무자 압류에 용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보존을 위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많이 쓰시는데요 신원확인을 위한 주민번호는 꼭 기재해주시고 간혹 휴대폰번호만 쓴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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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도 없이 빌려준돈 받는방법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금전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서로 간의 약속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한 미수채권 문제들은 채무자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및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하루빨리 회수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막상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채권추심을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 차용증조차 준비 없이 빌려주었다면 당연히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법적으로 못받은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이체내역, 금전거래시 증거가 될만한 통화 녹음 문자 또는 카톡 자료, 만나서 거래를 했다면 대화 녹취가 필요하겠죠 이러한 자료들이 준비되었다면 자료를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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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친인척이나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믿겠거니..하고 차용증 작성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간 분이 약속을 잘 지켜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잘 안 받으면, 사람잃고... 돈잃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땐 지체없이 법적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럴때 지인 상대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허나 반드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용, 문자, 카톡, 녹취등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으며, 전문적인 법적지식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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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싶다면?

재산조사에 대한 정보가 모자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용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재산조사와 재산조회 재산조사와 재산조회 둘다 채무 관계에 있는 분이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절차인데요. 이 중 재산조사는 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서 필히 채무조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신용거래나 외상거래 등을 위해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재산조사와 재산조회 둘다 거래회사와의 외상거래 시 쓰인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자와 회사의 신용도, 그리고 재산현황을 확인해 결제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재산조사와 재산조회는 신용조사라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는 투자나 거래를 하기 위한 거래처를 선택하기 전에, 관심있는 업체 혹은 대표자가 괜찮은 신용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랍니다. 재산조사와 재산조회는 같은 목적을 지닌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돈을 빌려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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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점

채무자의 거주지가 돈을 빌릴 때 제공한 주소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고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고소 조치를 하는 등의 변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채권을 회수할 때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점검합니다. 채무자의 정보로 진행 중인 민사 사건이 있는지, 채무 불이행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채권회수의 대상이 직장근로자라면 신용정보회사에서 급여 압류를 실행할 수 있죠. 또한 직장에 찾아가 직접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형사사건화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 추심 방법 중 하나에 속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피중인 채무자를 만나기 위해서 빈번히 사용하는 방법이죠. Previous image Next image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점(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채무자 명의의 예금통장이나 재산만 파악되면 소액소송으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조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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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권추심법

한국의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어떤 일을 하든간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을 품고 있죠. 만약 채권추심에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할 정보로 미리 공부해 보세요.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정채권추심법 관련 정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을 금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반환을 요구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채권추심 시 밤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정당한 사유 없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용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안됩니다.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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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 회수와 소멸시효에 대해서

일반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이 따로 있는 민사채권추심과 달리, 상사채권추심은 모든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사채권추심에 있어 보증인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청구에 바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대가와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대금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의사나 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련된 채권등 상사채권추심은 소멸시효가 그리 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3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니, 해당 채권을 보유할 경우, 절대 추심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입장료, 숙박료, 음식료 또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및 의식 등에 관련된 채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 등은 일반적으로 1년 단기소멸의 시효를 지닌 채권이죠. 이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길어야 3년, 짧으면 6개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사채권의 보통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가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1회한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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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시 계약금 반납 여부??

계약자가 3억원에 단독주택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심하게 반대해서 다음 날 계약을 해제하려고 집주인을 찾아답니다.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니까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파기하는데 당연히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지 않나요 ?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게약을 이행해야 해요.... 특별히 합의나 계약서상에 조항을 만들어 계약금에 대한 애기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제는 계약금 포기를 포함하지요. 그래서 질문자께서 단독 주택 구입을 포기한다면 계약금도 함께 포기하셔야 하지요.. 안타깝지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의 계약과 해제 부동산 계약은 개인 간의 약속 - 부동산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민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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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확인할 중요사항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확인할 중요사항 부동산은 워낙 자산 가치가 크다 보니 대부분 자신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따라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오가게 되지요 그러므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꼼꼼하게 사펴보고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안전하게 계약해야 할 것입니다 . 물론 이것은 부동산 계약뿐만아니라 도든 계약에 있어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1.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2.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표시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토지일 경우 위치나 주소, 지목, 면적을 명확하게 표시 , 지적도와 토지대장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도 발급받아 토지의 용도, 위치,경게 등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일 경우 주소, 구조,용도,층수,면적을 명확하게 표사하고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안 위법 건묵물인지 확인해 합니다. 이는 곧 등기부의 표제부에 적힌 내용을 정확히 적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3. 거래대금에 대해 정확한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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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 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 신청서(표지 + 신청서 + 첨부서류) 나. 인지구입, 송달료납부/납부서 ㅂ착 다. 민사신청과 제출 2. 재판 및 재산명시 명령( 서면심리 후 이유 있을 시 재산명시 명령 결정 )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 보정서 제출 3. 명시명령 송달/보정 가. 결정문 송달 (채권자/채무자) 나. 송달 후 1 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없을 시 명시기일 지정후 출석요구서 송달 다. 송달 불가 시 보정명령 - 공시송달 불가 4. 명시기일 진행(재산목록 확인 ) 가. 채무자 출석(채권자 불축석 가능) 나. 재산목록 제출 - 목록심사. 설명/보정 명령 다. 선서 5. 강제집행/형사처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가. 불출석. 모록제출거부,선서거부시 20일 니내의 감치 나. 허위목록 제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접수 - 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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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회수 문의" 울산 고려신용정보[재산조사/신용조사] 안내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는 민간업계 최초로 추심업에 진출했으며, 축적된 노하우로 업계 1위에 자리에 있는 민간 채권추심 업체입니다 보다 좋은 조건하에 귀사의 미수금 회수 및 재산조사 업무를 대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채권추심 위임 의뢰 시 장점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 내 변제촉구 과학적 조사 과정 및 중간보고, 방문/독촉 전화, 변제 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및 권리 심층 분석, 심리적 압박 강화, 실태조사, 법적 조치의 실효성 검토 채권추심 업무를 위한 채무자 소재 파악 특정인 소재 파악 및 은닉재산 추적 채무법인의 공사, 납품 및 용역계약 등의 입찰정보 파악 채무자의 사해행위, 법인격 부인, 가처분/가압류, 지급명령 등 법률 지식을 통한 법적 조치 지원 체계적이고 정밀한 조사 기법과 적절한 담당자 배정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5, 4층 상담전화: 052-258-7317 재산조사/신용조사 내용 1. 채무자의 신용상태 2. 금융권 카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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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이란?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또는 친인척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상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 의뢰시에는 법원판결문,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공증조서 등이반드시 필요하며 신속한 신용, 재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재산조사시 채무자의 권리변동내역등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추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반복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높은 회수율이 가능합니다.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두시고 고 민하고 있는 채권들 고려신용정보 김팀장에게 문의하십시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052-258-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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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대신 채무자 물품을 임의로 가지고 온다면 법적책임은 ???

물품대금의 미수금 문제로 채무자가가 변제에 나서지 않는 무성의한 반응과 채무자의 사정이 좋지 않아서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공급했던 물품을 가져가는 채권자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절도죄 등 엄연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공급한 상황에서 일부 미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채무자 에게 이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회수할 때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리스계약처럼 소유권은 그대로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채무자의 동의없이 물품을 가져올 경우에는 권리행사 방해죄로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물품을 가지고 오면 되지만, 이경우 역시 채무자가 물품을 회수하는데 동의를 해놓고서도 , 악의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 합의서나 증인 등이 있는 상황에서 진행 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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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 주실때 주의할 점 기억하세요!!

돈을 빌려 주실때 주의할 점 기억하세요 물품을 받아가고도 대금을 치르지 않는 상대방, 당연히 돌려 받아야 하는 보증금과 전세금, 계약금을 받아 챙기고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받아야 할 대금과 월급 그리고 꼭 배상받아야 할 손해금 등 그 만큼 믿어서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친분관계에서 어쩔수없이 빌려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심지어는 본인도 다른 금융기관 에서 돈을 대출 받아서 까지 빌려주는 경우도 많습니다.몇 만원 소액에서부터 경우에 따라서는 억단위가 넘는 고액 대여금 까지.. 문제는 이렇게 까지 해서 돈을 빌려쥤는데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피해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담보,공증,차용증 등을 꼭 받아두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금융기관에서 이리저리 대출은 다 받아둬서 추가 대출은 어렵거나 이미 다중연체상태,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많으며 친분관계로 인하여 회수가 어렵고 ..... 어이없는 점이 금융기관 대출은 갚아도 친분관계의 빛은 갚지 않는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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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중기에 대한 강제집행

도로운송차랑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의 예에 준한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 다른 법원 소속의 집달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내로 이전함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 으로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그 벙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자동차 강제경매신청에 경매할 자동차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자동등록 원부에 자동차의 표시에 의하여 기재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자동차의 신청서의 별지에도 표시할 수 있으니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면 된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1. 자동차 강제경매개시 결정에는 그 자동차의 압류를 명하는 동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달관에게 인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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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 내용 및 전체적인 수수료율 안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채권추심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함이 마땅하나,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 도피하여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뚜렷한 대안이 없을 때 신용상태 및 재산 내역, 기타 이해관계를 조사, 추적을 통해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의뢰하십시오!! 의도적으로 채무변제 지연, 거부한다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회피할 때 뚜렷한 대안이 없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방법을 모를 때 채무자가 연락 두절로 현 상태를 모르겠다 채무자의 소재, 신용상태 신용거래 등 파악이 안될 때 청구 시기를 놓친 경우 소멸시효가 다 되어 가거나 완료 시 채무면탈 행위 여부 분석 부동산 매각, 증여, 상속, 타인 명의 사업 등 채무자가 재산을 숨겨 놓았다고 의심이 될 때 법적인 대응 및 강제회수 행위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악질 채무자일 경우 소멸시효 관리 효력: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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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란!

이 송달방법은 당사자의 주소, 거소(居所), 기타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 및 기타 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하에 송달수령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함으로써 소송을 진행하고 이들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무상 많이 이용되고 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 및 그의 법정대리인의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이외에 외국에서 촉탁송달의 방법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이를테면 당해 외국과의 사이에 사법공조조약이 없거나 전쟁중인 경우, 즉 다른 송달방법(교부송달·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된다. 공시송달은 재판장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장의 공시송달명령을 얻어서 하게 되는데, 당사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상술한 요건을 소명(疏明)해야 하고, 재판장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는 소송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행한다. 재판장이 공시송달명령을 내리면 법원 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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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시 사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 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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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Previous image Next image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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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률효과 및 요건

1. 법률효과 - 이행전 : 쌍방이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이행 후 : 피해자만 반환청구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리행위자는 반환청구 할 수 없다) 2. 벌률행위(폭리행위) 요건 -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3.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례 - 궁박, 경솔,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성립해도 된다 -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 * 궁박 : 본인 표준(기준) * 경속 , 무경험 : 대리인 표준 으로 한다. - 불공정성의 판정시기(요건의 시점) - 법률행위시 - 구속된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단독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볼 수 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4. 非(비) 불공정한 법률행위 - 아무런 대가없는 무상행위(증여), 즉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공정상 여부를 논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 상대방의 (' 악의가 없는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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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

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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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채권"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채권추심/재산조사/수수료 ]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는 1991년 설립된 국내 최초의 순수 민간 신용 정보업체로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로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위임 의뢰 시 추심 절차 ① 고객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② 수임 통지 및 기초 조사 ③ 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④ 진행 상황 보고 ⑤ 변제금 수령 및 회수 관리 ⑥ 추심 결과 보고 및 종결 채권추심 업무를 고려신용정보에 위임하였을 경우의 장점 1. 채권자로 위임받은 채권에 대한 최단 시일 내 변제촉구 2. 재산조회시스템에 의한 과학적 조사 및 중간보고 방문, 전화 독촉, 변제 독촉장 발송, 재산조사 및 권리 심층 분석 심리적 압박 강화, 실태조사, 법적 조치의 실효성 검토 3.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소재 파악 4. 특정인 소재 파악 및 고난도 은닉재산 추적 5. 채무법인의 경우 공사/납품 및 용역계약 등의 입찰정보 파악 및 제3채무자 연계 추심 6. 채무자의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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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절차

물음) 경매사건의 주택 임차인인데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다고 진술은 하였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장부본과 함께 집행법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달라 소를 제기한 사람(원 고)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민집법 158조)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 배당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법원이 다시 배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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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중요 사항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시효가 3년이다 채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은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업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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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의 차액지급(상계) 신청

물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매수인이 된 경우에 자신이 배당받을 금액이 있음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 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하여 불허)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되면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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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물음) 1심 판결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는데, 채권자인 원고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본인의 아파트가 경매진행 중입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강제경매 신청이 가 능한지요? 답변) 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었다면 그 집행력은 항소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므 로 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항소한 패소자가 강제경매 를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 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소심이 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의 효력을 소멸시키기에 앞서 이미 집행절차 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집행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집행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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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대금 납부 후 부동산을 인도 받으려면

물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까지 완납하였는 데도 소유자와 세입자가 건물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 부동산을 명도 받는데 간편한 절차가 있는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1. 매수인과 위 승계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6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이 현재 계속되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계속되었던 집행법원에 채무자, 소 유자 또는 압류의 효력 전후에 점유를 시작한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항력 있는 경우, 유치권이 있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있 는 경우, 매수인이 일단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에 제3자 불법점유한 경우에는 예외 임) 2.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인도명령기간 내에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경우에는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 인도명령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건물명도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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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채권추심[명의 대여자의 책임]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 김 팀장입니다 상법에 나와있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의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명의 대여자의 책임의 요건 1. 명의대여자에게 명예 대여의 사실이 있고, 2. 명의차용 장의 영업에 그러한 외관이 존재하고, 3.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으로 오인하여야 하는 등의 기본적 요건이 필요하다 판례> 일반 거래에 있어서 실직적인 법률관계는 대리상, 특약점 또는 위탁매매업 등이면서도 대리점이란 명칭으로 통용되고 있는 데다가 타인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인 경우는 그 아래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을 붙인 경우와는 달리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제3자가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란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묵인하였더라도 상법상 명의 대여자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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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된 경우 이행기일이 지나면 제3채무자가 이행지체책임 여부

물음) 저는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입니다. 퇴직한 동료직원의 급료 및 퇴직금이 가압 류만 되었기에 지급금의 2분의 1을 채권자나 퇴직직원 누구에게도 지급할 수 없어 보류하고 있던 중 퇴직금지급기일을 넘겼습니다. 이 경우 이자의 지급의무는 없는 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 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한 때에는 나중에 채권자에게 이중으로 변제하여야 할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제3채무자로서 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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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단행 가처분의 집행정지

물음) 법원의 기일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는데, 임차 한 점포를 명도하라는 가처분 판결이 송달되었습니다. 가처분은 항소를 하여도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지?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 가처분은 권리 보전의 일시적인 응급 조치이므로 원칙직으로 그 집행이 정지 될 수 없을 것이나,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소위 만족적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상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의 이유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소명이 있 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 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그 가처분의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집 제 309조). 따라서 귀하는 가처분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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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

물음) 서울보증보험증권을 발부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던바 법 원으로부터 일부 현금 담보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였습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후 담보로 제공된 현금과 일부 불허된 보증보험증권액을 어떻게 하면 회수할 수 있는 지요. Previous image Next image 답변) 귀하의 경우는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담보취소절차를 통해 공 탁금 또는 일부 불허된 보증보험증권액(일부의 금액이 15,000원을 초과하여야 함) 상당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민소법 115조, 민사집행법 19조). 즉, ①담보제공자가 본안의 소에서 전부 승소하는 등으로 더 이상의 담보제공이 불 필요하게 된 경우(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②담보취소에 관한 담보권리자인 채무자 의 동의(인감증명 필요)를 얻은 경우(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또는 ③소송완결(본안 이 제기되지 아니한 채 보전처분이 취하 등으로 완결된 경우 포함) 후 담보제공자 가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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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강제집행방법

물음)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부동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부동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 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 로 등기를 경료해야 하므로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승소확정 판결을 얻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 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집행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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