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접수 관할법원 민사신청과) 가.
신청서(표지 + 신청서 + 첨부서류) 나. 인지구입, 송달료납부/납부서 ㅂ착 다.
민사신청과 제출 2. 재판 및 재산명시 명령( 서면심리 후 이유 있을 시 재산명시 명령 결정 ) 보정명령시 보정실시 - 보정서 제출 3.
명시명령 송달/보정 가. 결정문 송달 (채권자/채무자) 나.
송달 후 1 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없을 시 명시기일 지정후 출석요구서 송달 다. 송달 불가 시 보정명령 - 공시송달 불가 4.
명시기일 진행(재산목록 확인 ) 가. 채무자 출석(채권자 불축석 가능) 나.
재산목록 제출 - 목록심사. 설명/보정 명령 다.
선서 5. 강제집행/형사처벌 (발견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 가.
불출석. 모록제출거부,선서거부시 20일 니내의 감치 나.
허위목록 제출시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재산명시 절차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접수 - 신청서 작성 * 집행권원(집행문 ) * 송달/ 확정...
원문 링크 : 재산명시 절차 및 채권자의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