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 근무하고 있는 김 팀장입니다 채권추심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이들 고민하는 내용이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사해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렸을 경우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 사해행위 취소의 소로서 권리를 행사합니다 사해행위 취소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했을 경우 그 이전의 효력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제3자의 명의로 빼돌린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시켜 채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송을 할 때에는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동시에 빼돌린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형태로 합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해행위로 이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의 취소와 부동산 이전등기 말소를 동시에 청구합니다 첫째로, 사해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