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배짱을 퉁기며 다른 임차인이 나나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 말썽입니다.
왜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로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게속 지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원문 링크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