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재산에 조세채권의 변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 되는 채권이 있는 경우 1.
제1순위 : 집행비용 2.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
유익비 3. 제3순위 : 소액임차보증금채권 , 최종3개월분 임금과 최종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단,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 전에 퇴직금 근로자의 경우 특칙이 있음을 주의) 이들 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에는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다 배당한다. 4.
제4순위 :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지방세와 가산금 5. 제5순위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임차권등기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부채권과 같은 성질의 채권으로 취급한다 다만, 임차권등기된 경우 그 등기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
원문 링크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 진행 후 배당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