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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간편한 민사구제절차 채권추심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간편한 민사구제절차  채권추심

1. 지급명령 피의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채무증명자료와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대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내고,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소송제기전 화해조서 모든 재산 상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 민사신청과에 채무증명자료와 함께 "제소 전 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3. 민사조정절차 모든 재산상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절차 진행 비용이 저렴하고, 법관의 중재아래 당사자들의 단 1회 출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4. 소액사건재판제도 3,000만원 이하의 금전지급(금전채무,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목적으로 법원 민원실에 소액사건 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일반 민사재판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