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급명령 피의자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채무증명자료와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대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서"를 보내고, 지급명령서를 받은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소송제기전 화해조서 모든 재산 상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것을 말하며, 법원 민사신청과에 채무증명자료와 함께 "제소 전 화해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3. 민사조정절차 모든 재산상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절차 진행 비용이 저렴하고, 법관의 중재아래 당사자들의 단 1회 출석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4. 소액사건재판제도 3,000만원 이하의 금전지급(금전채무,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목적으로 법원 민원실에 소액사건 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 일반 민사재판보다 ...
원문 링크 :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는 간편한 민사구제절차 채권추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