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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도 4회분으로 저렴하다. 2>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상당히 기간이 적게 걸린다. 3>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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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갑지않아 사기죄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된다. 재물의 금전은 물론, 동산, 부동산, 증권 등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면제, 담보 제공 무임승차 등의 이익을 말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했어야 사기죄가 구성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 거래 관행을 떠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또 직접 상대방에게 한 행위뿐 아니라 법원이나 집행관 등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소송사기도 사기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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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 없이 바로 채무변제에 충당을 하면 된다. 이런 면에서만 보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집행 채권자에게 이 압류 채권을 이전시키고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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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조사를 원하신다면...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5 ,4층 (주차는 건물 뒤편에 가능) 업무 개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근거 법률: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업무내용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 등 채무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대행 업무영역 민사채권(권 원외 인정된 개인 간의 대여금, 손해배상금, 구상금, 보증금 등) 상거래채권(물품 대금, 매매 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사용료, 임대료, 광고 대금, 운송 대금 등) 신용조사, 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 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 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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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중요 사항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상사채권이라 하며 , 이때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된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민법은 10년으로 하고 있으나,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 등은 시효가 3년이다 채무의 이행 도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여 영업 시간이 정해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은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이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과 지점을 포함하며 ,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된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업상으로는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격지자간의 청약에 있어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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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끝나면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겠지요? 그래야 다른 곳에 이사를 갈 수 있고,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혹 배짱을 퉁기며 다른 임차인이 나나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집주인들이 있어 말썽입니다. 왜 내가 집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을 다른 임차인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부당하고, 법적으로도 불합리한 일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세입자를 보호해 주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별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집주인들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권등기 명령제도' 를 만들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 계약 기간이 끝나도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실질적으로 모든 관계가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들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보증금을 아직 못받은 상태로 부득이하게 그 집에서 게속 지내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고 주소 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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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치었을 데 어떤 처벌이 받는지요 ?

밤에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을 차로 치었습니다. 피해자는 10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혹시라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어떡하지요 ? 피해자가 죽게 되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사망(치료중 사망 포함)하면 사고처리 (보상이나 합의) 한 경우에도 다시 처벌을 받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사망 사고로 처리될 경우에는 사망 1명당 벌점 90점이 부과 되고 , 90일 동안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72시간이 지나서 사망한 경우는 벌점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상 사고로 처리 되기 때문에 추가로 부과되지 않으나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수많은 교통사고 사례들이 있지요 , 모든 사례를 다룰 수 없어 아쉽지만 이제 중요한 사례들과 처벌의 유무. 처벌의 수위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을 거예요.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를 일으키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 또 조심 !!!!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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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중요부분의 착오시 사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 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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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주요 내용

차별화된 사건관리 우선 다툼이 없는 사건과 다툼이 있는 사건을 분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 중에서도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 신속처리가 가능한 사건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건관리 방식을 차별화하여 다단계의 복합 구조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사건을 선별하여 제소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쟁점 정리기 일을 열 필요가 있는 사건과 추가 서면공방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절차와 구술 절차의 명확한 구별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술 절차와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서면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의하여 주장과 입증, 반박, 서면 준비 명령, 사전 증거신청 등 서면으로 충분한 소송행위는 준비절차에서 서면으로 하되 불필요한 주장이나 반복이나 쟁점에서 벗어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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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체납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따라서,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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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이란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가 있다. 지급보증을 갱신을 할 때에는 위의 지급조건을 잘 검토하고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갱신해야 한다. 지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급보증 어음의 경우에는 지급보증 어음의 만기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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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어음, 수표 6.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주권, 국채, 공채,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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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채권추심 어떻게 해야할까요??

울산 지역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이 있는 도시 입니다 대기업에서 나오는 물량을 1차 도급업체에서 계약후 2차,3차,4차 업체에서 나누어 일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차도급 업체에서는 원청에 기성청구를 하여 돈을 지급 받더라도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성금 청구가 어려워 고민중이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이럴경우 원청에서는 어떻게 기성금이 처리가 되었는지 궁금하지만 어떤 방법을 강구할길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곁은 경우가 많은데요 청구자료가 정확히 있다면 충분히 채권추심 업체를 통하여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학연지연 관계로 어려워하시거나 이일로 인하여 다른일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고민 하시는 대표님이 이글을 보신다면 유선으로 상담받아 보시길 권장 드립니다 채권추심 상담전화: 052-258-7317 채권추심을 전문직원들에게 위임해야하는 이유 1.돈을 달라고 매번 전화하기도... 상대가 짜증을 부리면... 화를내고 갚지 않는다면... ※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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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의료 대금: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공공요금:전기, 전파, 가스 또는 물의 공급 등의 공공재 사용요금 통신 대금:이동통신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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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채권추심[부동산 경매 절차]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채권추심 관련하여 어떤 절차 중에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으며 이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현금화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만족을 줄 목적으로 하는 집행 절차이다 경매의 성질에 관하여는 사법상 매 매설과 공법상 처분 설니 있는데 사법상 매 매설이 통설이다 판례도 매수인의 선의 취득을 인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법상의 매매설을 지지하고 있고 매매의 일종이라고 판시한 것도 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부동산경매 절차 1. 경매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2.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3. 매각의 준비 4.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5. 매각의 실시 6. 매각 허부 결정 절차 7. 매각 대금의 납부 8. 배당절차 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경매 절차의 각 단계별 진행 기간 경매 신청서 접수--접수 당일 미등기 건물 조사 명령--3일 안(조사기간은 2주안) 개시 결정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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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의 관할법원

민사집행법 제3조의 집행 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 사항을 관할하는 집행 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재산 명시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동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산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재산조회 재산 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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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관할'이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관할이라고 한다.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되므로 접수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 사무관 등은 제출된 사건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 지점을 뜻하는 재판적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있다. 또한, 재판적에는 사건의 종류나 내용을 불문하고 민사소송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토지관할을 정하는 보통재판적과 사건의 종류나 내용에 따라 한정된 사건에 한하여 보통재판적과 경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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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개요: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는 보전처분 신청을 인용한 재판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절차로 보전처분 자체가 부당하지 않다 하더라도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다시 심리하여 달라는 신청이다. 따라서 보전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의 신청의 판단 기준 시도 보전처분 시가 아닌 소송의 심리 종결 시이며 심리 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이 이의 사건의 판단자료가 된다. 이의신청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채무자와 그 일반 승계인 만 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도 민사소송법 제81조에 의한 참가승계를 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나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보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나, 다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기: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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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 정보 안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께 채무자에 대한 채권추심/신용조사(재산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미수금 회수의 성공 여부에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채권추심 시기, 즉 채권자가 얼마나 발 빠른 행동을 하느냐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는냐의 가장 큰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사업 도중 발생한 미수금이라면 원인 서류(계산서, 거래 장부, 이행 각서 등) 만으로 상대(채무자)의 신용조사 후 채권추심행위가 가능하니 참조하여 주십시오 개인 간에 거래대금은 원인 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문자 등)로 민사소송 후 집행권원이 확보되어야 신용조사/채권추심 행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미수금이든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유선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대표 상담 전화: 052-258-7317 채권추심 진행을 위임해 주시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변제와 직결되는 추정소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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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정보

울산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 전국 50여개 직영 네트워크로 운영되고 있으며 울산고려신용정보는 남구 옥동 지방법원4거리 큰 도로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09:00~18:00 주말은 상담예약시 담당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전화:052-258-7317 울산 남구 문수로 315 ,4층 건물 뒷편 주차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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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회수와 소멸시효

일반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이 따로 있는 민사채권추심과 달리, 상사채권추심은 모든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사채권추심에 있어 보증인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청구에 바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대가와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대금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의사나 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련된 채권등 상사채권추심은 소멸시효가 그리 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3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니, 해당 채권을 보유할 경우, 절대 추심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입장료, 숙박료, 음식료 또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및 의식 등에 관련된 채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 등은 일반적으로 1년 단기소멸의 시효를 지닌 채권이죠. 이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길어야 3년, 짧으면 6개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사채권의 보통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가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1회한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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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채권추심 성공사례

제조업체들의 채권은 업종이나 공정에 따라 연관된 업체들이 서로 얽혀있어 업황이 안좋아지면 연속적으로 미수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채권업체는 화성시에 위치한 철강 가공업체였는데요. 주거래처는 건설쪽이거나 동종의 철강 을 다루는 업체들이었습니다. 채무업체는 충청도에 위치한 동종의 철강가공업체였는데 오랜기간 거래를 잘해오다가 1년전쯤부터 대금지급이 조금씩 미뤄지다가 현재는 전화도 잘 안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채무업체가 법인인데 법인 재산도 거의 없고 변제의사가 없는것 같은데 채권추심이 가능한지 상담을 해주신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는 채권추심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는 폐업여부나 청산,해산여부가 매우 중요한데요. 법인의 대표자는 단지 법인을 대표 하는 사람이지 채무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법인이 없어지면 채무당사자가 사라진 것이라서 채권추심 절차자체가 진행이 안됩니다. 채무자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자가 폐업했어도 대표에게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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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위임시 민사채권과 상사채권의 차이

일전에 채권추심 위임의뢰를 상담하러 대형상가 관리단을 방문하였다가 관리비 미납건들에 대해 상담진행을 하였습니다. 관리단 대표님께서 지급 명령을 진행한 건과 진행전인 건들에 대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상가 미납 관리비들은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별도의 법적절차없이 추심위임이 가능 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며 당연히 모든추심위임에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등이 꼭 필요한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구요.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또는 친인척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상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을 고려신용정보에 추심 의뢰시에는 법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조서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신속한 신용,재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사채권은 모든형태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물품판매시 발생하는 물품대금, 건설공사등에서 발생하는 공사대금, 운송료 및 용역대금,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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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미수금 회수비법

원래 돈 안갚겠다는 채무자는 없습니다. 갚겠다고 하고 안갚는 분들은 정말 많죠. 갚겠다고 하니까 미련은 남고 약속은 번번이 안 지켜지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기간이 오래 지난 미수금 채권을 의뢰하시는 사장님들을 봬면 대부분 특별히 선량하고 순한 인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선량함과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겠죠. 항상 저는 사장님들께 채무업체가 개인이면 1년 ,법인이면 6개월 이런식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계적으로 의뢰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복잡한 인간 관계들에서 쉬운일이 아니죠. 하지만 길게 사업하는 과정에서 떼이는 돈이 가장 적게되는 유일한 방법 입니다. 제가 이글의 제목을 회수비법이라고 붙였는데 사실 회수비법은 없습니다. 의뢰만 하면 100% 받아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어떤 회사도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채무업체가 활동중일때 너무 늦지않게 의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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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받아낼수 있는 핵심

채권추심이란 자신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것을뜻하는데, 주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변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이를 법적절차를 통하여 변제받거나 기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의 예로는 일상적인 대여금에서부터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투자금, 동업계약정산금,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양수금, 구상금, 각종 매매대금등 다양한데요. 특히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비 등 많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들은 따로 판결을 받지 않으셔도 고려신용정보에 위임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채권추심의 핵심포인트가 있는데요. 채권추심의 핵심포인트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빠른 타이밍입니다. 채권회수가능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하게 비례하여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악성 채무자들은 여러군데 빚을 지고있기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나빠질수 밖에 없는거죠. 많은 채권자분들이 법원판결문을 가지고 저희를 찾으십니다. 안타까운일이지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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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양산/경주/포항 고려신용정보 못 받은 미수금 채권추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 못 받은 미수금 때문에 고민 중이신 분들께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신용조사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미수금 회수의 가장 큰 요소는 시기와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는 사이에 채무자는 재산도피, 회사 폐업, 고의 부도, 변제 지연 등 온갖 수단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업무영역 상거래 채권: 물품 대금, 공사대금, 납품대금 상가 전세보증금 및 임대료 상가, 부동산 매매 대금 등 기타 상거래상 발생한 모든 미수채권 민사채권 간 인간 대여금, 노임, 퇴직금, 합의금, 손해배상금 구상권. 보험금 등 집행권원(판결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이 확보된 민사채권 상담전화: 052-258-7317 고려신용정보에서 채권을 위임해 주시면 가장 먼저 상대방의 신용과 재산을 조사하게 됩니다 변제와 직결되는 추정소득,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비롯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점수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 요소를 확인합니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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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어음, 수표 6.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 7. 합계액 50만 원 이상의 주권, 국채, 공채,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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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

울산고려신용정보에서 안내드립니다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연대책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조합의 채무는 전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한다 따라서 조합재산으로 조합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경우 조합원들은 개인적으로 손실분담의 비율에 의한 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조합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청구할수 있으며 특히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 상법을 적용하여 조합원 전원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판례는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수 있을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되게 된 것이라면 상법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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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어요

친인척이나 잘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때 믿겠거니..하고 차용증 작성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려간 분이 약속을 잘 지켜 변제를 하면 좋겠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전화도 잘 안 받으면, 사람잃고... 돈잃고... ㅠ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럴땐 지체없이 법적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럴때 지인 상대로 구두로만 약속하고 차용증도 없이 빌려준 돈!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허나 반드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내용, 문자, 카톡, 녹취등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한다고 끝나는게 아닙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통장이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 않으며, 전문적인 법적지식을 요구합니다. 또한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의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맡겨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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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미수금 받는방법

고려신용정보 울산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거래처 말만 믿고 기다려줬다가 결국 미수금은 해결되지 못하고 상대업체가 회생이나,폐업,파산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일이 벌어지기전에 신속하게 미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을 통해서 많은 회사들이 도움을 받고 공사대금,물품대금,미수금을 해결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고려신용정보는 어떤식으로 채권추심을 하는것일까요? 미수금을 받는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겠지만 하나의 방법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물품대금,공사대금등 미수금 받는방법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회사인 고려신용정보를 통해서 신용조사/재산조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이조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채무자가 어떤 상태이고 재산은 무었이 있는지 은닉한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이 되기에 조사결과에 따라서 드러난 재산(예금,보험,부동산,기타)이 있다면 다른 채권자들 보다 한발빠르게 압류및 보전조치를 통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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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권추심법

한국의 속담에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어떤 일을 하든간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을 품고 있죠. 만약 채권추심에 관심 있다면, 지금부터 설명할 정보로 미리 공부해 보세요. 채권추심에 대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정채권추심법 관련 정보 복수의 채권추심 위임을 금지하며 채무부존재 소송 시 채무불이행자 등록 금지 및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채무반환을 요구할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채권추심에 관한 내용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채권추심 시 밤에 채무자를 찾아가거나정당한 사유 없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경우 공정채권추심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경우 채무자나 관계인의 신용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것은 안됩니다. 채권추심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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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채권추심 압류명령의 효력 "발생시기와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고려신용정보에 근무하고 있는 김팀장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압류명령의 효력 및 압류효력이 미치는 법위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1.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압류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조합채무와 같은 합유채무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모든 제3채무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당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당연히 발생하므로 압류기입등기의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즉, 압류기입등기는 단순한 공시의 효과밖에 없으며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나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아닌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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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못 받은 돈, 납품대금, 대여금, 임대료 채권 회수를 원하신다면

경주, 양산지역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절차 첫째, 채권자 상담 및 위임계약 체결 둘째, 채무자 수임 통지 및 기초 조사 셋째, 채무자 면담 및 변제 촉구 넷째, 진행 상황 보고 다섯째, 변제금 수령 및 회수관리 여섯째, 추심 결과 보고 및 종결 채권추심 위임에서부터 종결까지 절차에 대하여 간단히 안내를 드렸습니다 고려신용정보가 타사에 비하여 압도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이유!! 전국 40여 개 지점 네트워크를 활용한 추심 활동 * 채무자가 전국 어디로든 움직이면 밀착 관리가 가능 * 전국 최다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베테랑 관리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 상담팀과 추심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고려신용정보는 그동안에 데이터 분석으로 상담팀과 추심팀이 별도 역할을 수행 시 가장 채권 회수에 효율적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타사와 다르게 상담팀과 추심팀이 구분되어 활동을 합니다) 고려신용정보 활동 업무 * 채권추심 업무 수행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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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채권추심,고려신용정보 울산에 의뢰하는 방법!! 울산, 양산, 밀양, 포항, 건천 주변지역 방문상담 가능

반갑습니다 채권관리사 김 팀장입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하고 스트레스받고 계시는 채권자분들, 특히 채권추심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or 고려신용정보 법무법인은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집행권원 확보를 주 업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거래에 있어 차용증, 지불각서 상업적인 거래에 있어 계산서, 거래 장부를 바탕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문, 지급명령, 이행 권고 결정문과 같이 집행권을 이를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의 목표는 채권 회수, 즉 돈을 받아내는 일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 후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권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채무자의 자산이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고 채무자의 계좌든 재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신용정보사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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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이란!!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상호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또는 친인척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상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 의뢰시에는 법원판결문,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공증조서 등이반드시 필요하며 신속한 신용, 재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재산조사시 채무자의 권리변동내역등에 대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추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반복적인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사에 비해 높은 회수율이 가능합니다. 공증이나 판결을 받아두시고 고 민하고 있는 채권들 고려신용정보 김팀장에게 문의하십시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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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채권추심(채권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울산지역에서 채권추심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고려신용정보 김 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돌려놓았을 때,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있냐는 내용 간단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제3자에게 돌려놓은 경우 이 재산을 다시 채무자 명의로 회복하여 그 재산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취소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의 두 요소 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은 채무자의 양도 등 재산 처분 행위로 채무자의 적극재산총액(양도한 재산 외의 잔여재산) 이 소극재산총액(채무액)보다 적게 되었어야 하며 이러한 상황임에도 처분한 재산을 무상이나 부당한 염가로 처분했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의 갚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데도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서 무상이나 부당한 염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채무변제를 피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사해행위 취소가 판결에 의해 확정되면 대상 재산이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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