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받을 채권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심명령으로 받는 것과 전부명령으로 받는 것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장 · 단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경우에 따라 어떠한 형태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집행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수령) 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
원문 링크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