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통한 대여금 회수
1. [ 채권의 개요 ] 채권자 : A / 채무자 : B / 채권금액 : 1천만원 / 채권의 종류 : 대여금 / 발생일 : 2020년 6월 2. [ 채권발생 경위 ] 채권자 A는 친구인 B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1천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후에 꼭 변제를 하겠다고해서 대여해주면서 친구간에 차용증을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믿고 친구인 B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었습니다. 그후 3개월이 경과해서 친구 B 휴대폰으로 전화를해서 빌려간 1천만원을 변제해줄것을 요청했으나 내가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1개월만 더 기다려주면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고해서 그 말을 믿고 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경과 했으나 입금이 안되어 다시 채무자 B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으나 안받아서 집으로 찾아 갔으나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채권자 A는 고민을 하던중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서 고려신용정보에 위건을 채권추심위임하게 되었습니다. 3. [ 추심활동의 전개 ] 본건을 추심위임 받은 고려신용정보 추심담당자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