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절차에서 매수인의 인수될권리와 소멸되는 권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권리로 저당권등기 뿐만 아니라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는 모든 권리는 매각절차에서 소멸하게 된다. 특히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권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오로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된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입되지 아니한 권리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권리가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민사집행법상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은 권리 1)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 부족하지하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2)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3)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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