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저는 갑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그에 대한 대여금 7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은 금 700만원을 해방공탁한 후 가압류가 해제되자 그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며 갑의 채권자 을은 갑의 위 해방공탁금회수청구 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 해방공탁금은 저의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해방공 탁금이므로 제가 을보다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요? 답변)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 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민집 제299조).
그러나 이와 같이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가압류해방공탁금이 집행 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 판례는 가압류의 효력은 그 가압류해방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공탁 자인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자의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