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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물음)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 매매가 성사되어 계약금을 주고받은 상 태에서 이건 가압류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이후 가압류이의 소송을 하여 승소판 결을 받았다. 가압류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내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손해배상청구권의 입증에는 소명이 아닌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 구권은 소명으로 족한 보전소송절차에서는 행사될 수가 없고 이와는 별도의 재판상 의 절차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피보전채권의 존부 여부는 본안소 송에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그 보전처분이 이유 없다는 것 이 판명된 때에는 신청인(채권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 하여 피신청인(채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됩니다. 따라서 손해를 받은 피신청인은 가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 여 손해배상액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별소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