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본인은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로서 이의신청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요?
답변) 가집행선고부 가압류결정취소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가압 류등기를 말소하려면 가압류법원에 가압류취소판결정본을 제출하여 집행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취소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는 없고 그 송달증명 만 첨부하면 됩니다.
동시에 가압류말소등기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 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가압류 취소판결 후 집행취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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