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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제3채무자 진술최고신청

물음)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에 채권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제3채무자가 집주인과 채무자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한 것은 아닌지, 전세 보증금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여도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채무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요?

답변)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291조에 의하여 소정사항의 진술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제3채무자 진 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민사집행법 제237조 소정사항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 청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최고신청서에는 정부수입인지 500원(송민 91-1)을 붙이고, 따로 제3채무자의 진술서 제출용 우편봉투(제3채무자 수에 상당한 1,510원의 우표를 붙여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요구하는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