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거래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장차 본인에게 채무를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아직은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장차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는지요?
답변) 가압류를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채권, 조건부채권, 장래의 채권에 대하여서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가 있으므로(민집 제276조②) 귀하의 장래에 발생 할 채권에 관하여 그 기초된 사실관계를 소명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
장차 발생할 채권으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가압류의 피보전권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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