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교도소에 수감중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합니다. 수감 중인데도 협의이혼이 가 능한지요?
면회갔을 때 이혼의사를 물었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혼의사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답변) 교도소에 수감중인 사람과도 서로 이혼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에 나와 필요한 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혼신고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와 소정의 송달료로 우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교도소에 수감중인 남편에게 의사확인통지를 하게 됩니다.
위 통지에 의하여 남편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귀하에게 통지를 하고, 법원에서 확 인서를 교부하게 됩니다. 이후 3개월 이내에 본적지나 주소지 시(구), 읍, 면장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거법령등: 호적예규 제347호...
교도소에 수감중인 남편과의 협의이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