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 동시에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에는 취소할 수 있다(원칙)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사소한 x)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중요부분의 착오 판례 ( 0 )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예 ) 토지 2,000평을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그중 1,000평이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 토지 경계에 관한 착오 예 ) 인접대지의 경계선이 자신의 대지의 경계선과 일치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그 경게선에 담장 을 설치하기로 합의한 경우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 목적물(물건)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사람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시 하는 증여,대차,위임,고용 등의 법률행위에서만 중요부분의 착오이다 법률상태에 관한 착오 예 ) 임대차를 사용대차인줄 잘못 안 경우 , 연대보증을 보통보증으로 안 경우 , 제2심에서 승소판결을 알지 못하여 화해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게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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