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김상윤 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무자에 대한 어떤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지 못한 금전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신용조사에서 나오는 신용점수에 반영되는 채무불이행정보란, 여신금융기관에서 조회 대상자 본인의 연체사실을 종합신용 정보 채무불이행 다란에 등록한 연체내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정보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정보 분석 시 검토사항 조회 대상자가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변제 자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나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많다고 하여 변제 자력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즉,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많은 사람의 경우 전직이 사업가일 가능성이 높으며, 차후 사업재기를 위하여 본인의 책임재산을 도피(사해행위) 하고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분리(위장이혼) 하는 등 채무면탈 행위를 지능적으로 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볼 수 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