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신청인과 취소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보전처분의 취소절차는 보전처분명령발령 후 그 존속의 필요성이 없게 된 때 채무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발령된 보전처분을 실효시키는 일정의 형성소송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에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취소사유는 1)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경우 2)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3)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제기가 없는 때 4)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5)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이다. 보전처분과 별개 독립의 사정이 있을 때 등이다.
취소신청은 보전처분과 별개의 판결절차를 구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공격자로서 원고에 대응 하는 지위를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보전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보전처분 신청에 기한 소송절차와는 별개의 독립된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자 대위권의 될 수 있는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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