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는데 다른 채권자가 그 후에 또 가 압류를 하였습니다. 본인이 먼저 가압류를 하였으면 본인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는? 답변) 가압류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먼저 가압류를 하였더라도 후에 다른 가압 류가 경합되면 배당절차에 의하여 채권액수에 따른 비율배당을 받아야 하며, 우선 적으로 변제 받지 못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는 소 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얻은 다음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를 하면 남보다 먼저 확실히 받는 것인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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