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도 제친 꼬마빌딩 투자 열풍? 주택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 이유는 보유세를 피하기?
아파트·단독·다가구·다세대·빌라·오피스텔 등 사람이 살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돼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근생(근린생활시설)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합니다. 최근 종부세 부담이 커지며 시장에선 주택을 근생으로 바꾸려고들 난리입니다. 구청에선 주택 세입자가 있으면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생 용도변경 전에 기존 주택 세입자는 쫓겨 나갑니다. 결국 주택 규제 강화는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며 주택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한 이유?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보통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건물의 경우 건물 자체의 노후화,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