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올해 안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그 각오가 지켜질지는 모르겠네요. 신년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각오를 언급했답니다.
벌써 며칠 지난 이야기이지만 2021년 12월 31일부터 일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네요. 역시 끝없이 공부를 해야 하네요.
끝없이 바뀌니까? 아시는 분에게서 카톡으로 문자를 받고 뉴스나 개정 사실 확인!
큰 틀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세세한 내용들이 첨가된 거죠.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 보도 자료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 보수 개편에 이은 후속 조치로 중개 서비스 질 향..........
부동산 시장 안정을 다짐한 국토 교통부 장관, 공인중개사법 주요 개정 내용과 시장 안정과의 관계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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