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곳에 다양한 종류의 주택이 공급이 돼야 서로 발전해 나갑니다. 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겠죠.
부동산도 경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벋어 날수는 없죠.
하지만 이 수요와 공급에서 벗어나는 것들도 있습니다. 물건을 치자면 명품?
부동산도 마찬가지이지요. 법의 테두리에서 가두어 두게 되면 이 부동산은 희소성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명품 아닌 명품이 되어 버리는 거죠. 없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때리면 물건이 나올 것 같지만 도리어 시장이 얼어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값만 오르죠.
부동산에 전가 시키게 됩니다. 서울시가 공시가격 현실화 폭과 속도를 절반..........
공시지가 현실화율 절반으로 줄여라! "서울시가 공식 요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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