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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전 알아야 할 점, 상가 권리금[시설 권리금,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권리금 중개 수수료

 창업 전 알아야 할 점, 상가 권리금[시설 권리금,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 권리금 중개 수수료

주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계약하게 되면 권리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상업과 관련이 높은 부동산 용어입니다.

창업을 처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권리금은 또 뭐야? " 하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 정리해 봅니다.

창업 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보증금과 권리금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 더들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많이 들던 꼭 알고 계셔야 할 부동산 부분을 몇 가지 설명하겠습니다. 보증금 민법상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임차인 즉 창업할 분이 임대인에게 주는 돈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되돌아올 돈입니다. 예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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