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오늘 기사를 잠깐 생각해 봅니다. 부동산에 관련해 공부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기사나 뉴스를 접할 때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현실보다 전체적으로 볼 줄 아는 안목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는 전체적인 매매나 분양, 전세, 투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네요. 기사 내용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제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되어 이제 3년째에 들어섭니다.
즉, 20년에 계약 갱신 청구제를 이용했다면 올해 7월 이후부터는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합니다. 청구권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동시에 전월세 상한 5%도 사라 집니다.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에 의해..........
부동산 시장 냉기류 매매, 분양, 투자심리 '트리플 하락'… #15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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