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기간 10년 시효 놓치면 끝
착오송금이나 계약 취소로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고 있나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기간과 관련해 시간이 지나면서 내 권리가 사라질까봐 불안하실 텐데요. 저는 15년간 부당이득반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시효가 지났나요?", "소송이 얼마나 걸리나요?" 같은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기간에 대한 궁금증을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기간 10년 시효 놓치면 끝 부당이득 소멸시효, 10년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단순히 10년으로만 아시는데요. 맞습니다, 원칙은 10년입니다. 하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기간 실무에서는 이 10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가 더 중요해요. 법원에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으로 봅니다. 실제로 2018년 1월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그로부터 역산해 10년 전인 2008년 1월 이전 부당이득은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