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막막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의 건축물이 내 땅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혹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철거 통보를 받았을 때 저희 법무법인 정서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죠.
특히 토지 소유자분들은 "내 땅인데 왜 철거가 안 되는지" 답답해하시고, 건축물 소유자분들은 "갑자기 철거하라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십니다. 양쪽 모두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시기에 더욱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건물철거소송 승소 후에도 철거 안되면 건물철거소송 진행시 정말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건축물 제거를 요구하려면 당연히 토지 소유권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상대방이 그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권을 방해받는 경우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소유자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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