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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기간 기산점 임의선택 가능할까

 점유취득시효기간 기산점 임의선택 가능할까

수십 년간 농사지어온 땅이 남의 땅이었다니... 혹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시던 땅을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인이 나타났다니...

이런 황당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민법은 오랫동안 땅을 점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점유취득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최근 제가 담당한 사건에서도 30년 넘게 과수원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시효취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처음엔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셨죠.

오늘은 이런 점유취득시효 기간과 요건들을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기간 기산점 임의선택 가능할까 20년이냐 10년이냐, 등기가 결정적 차이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20년인지 10년인지는 한 가지 조건으로 갈립니다.

바로 본인이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가 있느냐입니다. 등기가 없다면 무조건 20년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① 소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