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건축물을 사용해오셨는데 아직도 등기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오래 비워둔 건축물에 대해 누군가가 갑자기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을 요구해서 당황스러우신 상황인가요?
많은 분들이 "20년만 채우면 자동으로 내 건축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정서에서 수많은 점유취득시효 사건을 담당하면서 느낀 것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준비의 차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건물점유취득시효 조건 자주점유 입증이 핵심 건물을 20년 사용했다고 다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부분은 단순히 '20년'이라는 기간만 채운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245조가 정한 시효제도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어요.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어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남의 건축물인 줄 알고 빌려 쓴 게 아니라 '내 건축물'처럼 관리하고 사용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자주...
원문 링크 : 건물점유취득시효 조건 자주점유 입증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