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서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최근 상담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나 됐는데, 이제 와서 상속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형제들과 사이가 멀어져 그동안 건드리지 못했던 부동산이 최근 가격이 크게 올라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다고 하셨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동안 방치했던 공유재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유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시효, 특히 상속과 이혼 상황에서의 차이점과 실무적으로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분할청구 소멸시효 2년 제척기간 놓치면 끝 먼저 안심하세요, 공유물분할청구권은 시효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시는데, 공유물분할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분할청구권이 독립적으로 시효 소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
원문 링크 : 공유재산분할청구 소멸시효 2년 제척기간 놓치면 끝